• 한국숲해설가협회

    (사)한국숲해설가협회는

    "숲이 사람에게 사람이 숲에게"라는
     숲과 사람이 동행하는 가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숲해설가가 되고 싶습니다" 더보기

    자연과 인간의 통역자, 숲해설가가 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산림청 인증 숲해설가 양성기관]

알림과 참여

  • [공지] 제19회 전국숲해설경연대회 (사)한국숲해설가협회입니다.2025년도 제19회 전국숲해설경연대회를 경기도 광주 곤지암도자공원에서 10월 17일(금) ~ 19일(토) 까지 숲해설 경연대회(유아초등 / 청소년성인), 산림교육 체험교구, 숲놀이 시연, 숲사진 공모전, 산림교육프로그램 개발, 보수교육, 전시 및 체험 등 다양한 행사를 별첨과 같이 개최하게 되었음을 안내 드립니다.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일반 참가자 및 경연 참가자분께서는 아래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참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참가서 제출기한은 10월 13일 까지입니다.* foresto1234@naver.com 로 참가신청서를 보내주세요.
  • 사무처 점심시간 변경 안내 - 8/1부터 시행

회원게시판

  • 백두대간 동아리 회원모집 공고 백두대간 동아리 회원모집 공고백두대간은 한반도의 등줄기를 이루는 생태계의 대동맥으로 기후, 지형, 문화, 역사는 물론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는 생태계의 보고입니다. 우리 숲해설가들에게 백두대간 종주는 단순한 산행을 넘어 지리적, 역사적, 생태적으로 다양한 특성을 몸소 체험하고 배우고 느끼며, 동료들과도 동고동락을 통해 끈끈한 정을 나누는 거대한 여정이 될 것입니다. 백두대간 동아리의 위대한 시작을 함께 할 창립 회원을 모집합니다. -목적 : 백두대간을 걸으며 지리, 역사, 문화 탐방과 생태적 관찰 및 기록-기간 : 2025년 9월 ~ 2026년 2월 -일자 : 매월 3번째(금) 당일 또는 1박 2일-이동 및 활동내용: 버스대절 후 매월 1구간-모집인원 : 50명 내외-모집기간 : 2025년 7월 21일(월) 오전 10시 ~ 7월 25일(금) 오후 6시까지-모집방법: 네이버 폼 신청, 선착순 마감 -첫 모임 : 7월 31일(목) 오후 2시, 장소 : 움터 ※ 회원으로 확정되신 분은 연회비 10만 원(6개월 기본 회비)과 추가비용 (버스대절 등)이 발생합니다. 백두대간 동아리 신청하기
  • [청소년과 함께하는 한마음 정원스케치]참여인력 자격기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수목원정원법 시행령 )[시행 2025. 6. 25.] [대통령령 제35601호, 2025. 6. 25., 일부개정]산림청 (수목원정원정책과-수목원) 042-481-1831산림청 (수목원정원정책과-정원) 042-481-4248 제6조(전문관리인의 자격)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전문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5. 6. 30., 2007. 6. 28., 2015. 7. 20., 2017. 8. 16., 2019. 7. 16., 2021. 6. 22., 2024. 7. 2., 2025. 6. 25.>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ㆍ임업종묘기사ㆍ식물보호기사 ㆍ조경기사ㆍ종자기사 또는 시설원예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능장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산업기사ㆍ임업종묘산업기사ㆍ식물보호산업기사ㆍ조경산업기사ㆍ종자산업기사또는 시설원예산업기사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4. 산림자원학ㆍ식물학ㆍ생태학ㆍ원예학 또는 조경학 분야를 전공으로 하여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수업연한이 4년 이상인 학교에서 산림자원학ㆍ식물학ㆍ생태학ㆍ원예학 또는 조경학을 전공하고 졸업(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해당분야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6. 산림 분야 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공무원이었던 사람 또는 수목원이나 식물원에서 식물의 조성ㆍ관리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7. 법 제18조의16제1항에 따른 수목원 전문가 교육기관에서 수목원 전문가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부칙 <제35601호,2025. 6. 25.>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수목원조성예정지 지정을 위한 협의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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