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정 관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①본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숲해설가협회" (이하 '협회')라 한다.
②영문표기는 The Forest Interpreters' Association of Korea로 한다.

제2조 (사무소) 본 협회는 주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3조 (목적) 본 협회는 국민들에게 숲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고, 숲과 자연생태에 관한 소양과 지식을 제공하여 자연친화적인 가치관과 생활양식을 함양하도록 하며, 지속가능한 숲의 보전과 이용을 위한 환경운동을 통해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숲해설가의 양성교육과 재교육을 실시하여 그 능력과 자질을 높이며, 숲 해설가 상호간의 정보교류와 친료 등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①본 협회는 제 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행한다.
1. 교육사업
가. 숲해설가의 양성교육
나. 숲해설가의 자질향상을 위한 재교육
다. 기타 숲해설 관련 교육
2. 숲해설 사업
가. 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취약계층, 장애인 등 모든 국민, 각 계층을 대상으로 한 숲해설 사업
나.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숲해설 사업
다. 사회공익을 위한 숲해설 사업
3. 연구 및 조사 사업
가. 숲해설 프로그램 및 교재개발 및 보급
나. 숲해설 관련 연구 및 조사
다. 숲해설 관련정책의 개발과 제도 개선
4. 출판전시사업
가. 숲해설 관련자료, 서적 및 정기간행물의 발간과 보급
나. 협회사업과 관련된 전시사업
5. 연대사업
가. 관련 단체 및 기관과의 협력과 연대
나. 지속가능한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 활동
6. 협회 숲 해설과 관련된 행사 및 용역사업
7. 기타 본회의 목적을 이루는데 필요한 사업과 활동
②협회 목적달성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산림청장에게 신고를 하고 실시한다.



제 2 장 조직 및 구성


제 1 절 회 원

제5조 (회원의 구분과 자격) 회원은 정회원 후원회원 명예회원으로 구분하고, 설립 목적과 취지에 동의 하는 자로 한다
①정회원은 다음 각호의 자격을 갖추고 협회에서 정환 회비를 납부하는 자
1. 협회가 실시하는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2. 타기관 산림교육 전문가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자로서 협회 회원 자격심사위원회가 승인한 자
②후원회원은 협회사업에 동의하여 일정액을 후원하는 개인 또는 기 관, 단체
③명예회원은 협회발전에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기관으로서 협회가 선정하여 가입된 회원

제6조 (협회의 가입·탈퇴·자격정지·제명 등) ①본 협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정해진 회비를 납입 하여야 한다.
②본 협회의 회원이 다음 각 호 1에 해당할 때에는 회원자격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격정지 시킨 후 상임대표가 제명할 수 있다.
1. 본 협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손상시켰을 때
2. 정관 또는 제 규정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위반하여 사업수행을 방해 할 때
3. 학종 회비의 납부를 태만히 할 때
4. 기타 회원의 의무를 태만히 할 때
③회원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협회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임의로 협회를 탈퇴할 수 있다.

제7조 (회원의 권리) 본 협회의 회원은 (이하 '회원은 정회원만을 의미한다')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협회의 사업에 참여할 권리
2. 협회의 인적 및 물적 설비를 이용할 권리
3. 협회의 임원에 대한 선거권과 피선거권
4. 총회에서의 발언권 및 의결권

제8조 (회원의 의무) 본 협회의 회원은 다음 각 항의 의무를 가진다.
1. 협회의 정관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
2.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 입회비와 회비의 납부 의무

제9조 (회원의 회비 반환) 본 협회의 모든 회원이 이미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 2 절 임 원

제10조 (임원의 구성) 본 협회는 협회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상임대표 1인과 공동대표 3인 이내
2. 이사 5인 이상 20인 이내
3. 감사 2인
4. 사무총장 1인을 둘 수 있다

제11조 (임원의 자격 및 선출) ①임원은 회원의 자격을 유지한 자 중에서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총회에서 선 임한다.
②상임대표와 감사는 정회원의 자격 3년이상을 유지한 자.
③이사는 정회원의 자격을 2년을 이상 유지한 자(공동대표는 제외)
④공동대표는 명예회원으로 덕망있는 외부인사로 한다.
⑤이사의 과반수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⑥이사와 감사는 겸임할 수 없다.
⑦사무총장은 상임대표가 이사 중 1인을 추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12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임기 만료 또는 사임에 의해 임원의 정수에 미치지 못할 경우 퇴임하는 임원이 그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그 직무를 행사한다.

제13조 (임원의 직무) ① 본 협회의 상임대표는 협회를 대표하고, 운영을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 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사회의 소집 요구권 및 출석하여 발언권 을 가지며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사무총장은 협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사무처를 지휘한다.
④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산림청장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 하는 일
5. 협회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공동대표에게 의견을 진술하거나 총회와 이사회에 보고하는 일.

제14조 (임원의 보수) ① 임원은 무보수로 한다. 다만 상근하는 임직원은 예외로 한다.

제15조 (임원의 해임) 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총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1. 본 협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
2. 본 협회에 대하여 부정행위가 있을 때

제16조 (고문 및 전문위원) ① 협회와 뜻을 같이 하는 덕망과 학식이 있는 사람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으며, 임기를 마친 본 협회의 전임 상임대표는 당 연직 고문으로 위촉한다.
② 본 정관 제4조 사업과 관련하여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이사 회에서 전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고문 및 전문위원으로 자문위원회를 둔다.

제17조 (보선) 임원의 임기 중에 궐위된 경우에는 후임 임원을 선출하여야 하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이사가 궐위된 경우에 잔임자의 수가 5인 이상일 경우에는 후임 이사를 선임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 3 절 부설기관 및 사무국

제18조 (부설기관) ① 본 협회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협회에 부설기관 을 둘 수 있다.
② 부설기관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③ 부설기관의 장은 협회가 필요로 하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 중에 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상임대표가 위촉한다.

제19조 (사무처 및 직원) ① 본 협회의 운영에 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처을 둔다.
② 사무처의 직원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상임대표가 임면(任免)한다.
③ 사무처 직원의 보수 등 사무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

제 4 절 지역조직

제20조 (지역조직의 설립 및 운영) ① 본 협회는 필요에 따라 지역협회와 시, 군, 구, 지회를 둘 수 있다.
② 지역조직의 설립과 운영은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제 3 장 회 의


제 1 절 총 회

제21조 (총회의 구성) 협회에 총회를 두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2조 (총회의 종류와 개최)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상임대표가 소집하고 정기총회는 매년 사업 종료 후 60일 이내에 개최한다.
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개최한다.
1. 회원 4분의 1 이상 요청이 있을 때
2. 이사 3분의 2 이상 요청이 있을 때
3. 상임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4. 감사로부터 회의 목적이 적시된 서면에 의한 청구가 있을 때

제23조 (총회소집 통지) ① 상임대표는 총회 개최일 7일 전에 회의의 의안,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하여 홈페이지에 공지한 후 우편, FAX, 전자메일, 문자 등의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한다.
② 제22조 제2항 각호 1의 요구가 있을 때에도 불구하고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상임대표가 총회 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할 때에는 요구한 회원 은 이를 소집할 수 있다.

제24조 (총회의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본 협회의 회원은 총회에서 대리인이나 서면 및 전자서면으로 참석을 위 임할 수 있으며 위임 시 총회 정족수에는 포함하나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다.
제25조 (총회의 의결사항) 본 협회의 총회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본회의 해산 및 청산 및 합병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6. 기타 중요사항

제26조 (총회의 의결사항)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총회 의결에 서 제척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의장 또는 회원 자신과 협 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27조 (총회의 회의록) ① 총회의 회의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총회의 일시 및 장소, 출석회원 성명, 의안, 의사의 경과 및 개요, 결과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 날인해야 한다.

제 2 절 이 사 회

제28조 (이사회의 구성) ① 본 협회는 이사회를 두며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의 의장은 상임대표로 하되 상임대표 유고시 사무총장으로 하고 사 무총장 유고시 이사 중에서 초선으로 선출한다.

제29조 (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필요할 때 상임대표가 소집한다.
② 상임대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제13조 4항 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③ 이사회의 소집은 개최 3일 전까지 의안, 일시 및 장소를 이사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회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할 경우에 그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 로서 20일 이내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집할 수 있다.

제30조 (이사회의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1조 (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항과 같다.
1. 숲해설가 양성 교육에 관한 사항
2. 업무 진행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4. 예산 결산서 의결에 관한 사항
5. 총회의 의결사항 및 위임사항
6.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8. 각종 규정에 관한 사항
9. 기타 협회운영 및 회무집행에 관한 사항

제32조 (이사회의 회의록) ①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이사회의 일시 및 장소, 출석이사의 성명, 의안, 의사의 경과, 개요 및 결과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해야 한다.

제 3 절 회원자격 심사위원회

제33조 (회원자격 심사위원회의 구성) 회원자격 심사위원회는 회원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위원회 구성은 상임대표, 이사 중 3인, 사무총장으로 구성한다.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별도 규정에 의하며 이사회 승인 후 집행한다.

제 4 절 각종 위원회

제34조(각종 위원회의 업무) 협회는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5조(위원회의 조직 및 구성) ① 각종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각종 위원회 위원장은 상임대표가 선임하며 위원은 각종 위원회 위원장이 선임한다.


제 4 장 재산 및 회계


제36조 (재산의 구분) ① 협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②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1의 재산으로 하고 그 밖의 재산은 보통재산으 로 한다.
1.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편입한 재산

제37조 (재산의 관리) ① 본 협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용도변경, 담보제공, 처 분, 또는 대체코자 할 때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협회의 매수, 기부채납,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하였을 때는 이를지 체 없이 본협회의 재산으로 편입조치 하여야 한다.
③ 기본재산의 변동이 있을 시에는 지체 없이 재산목록을 변경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제38조 (재정) ① 재정은 입회비와 회비 및 후원금품, 교육, 해설안내, 연구․조사활동, 간행 물 발행 등에서 부수되는 수입, 기타 재원으로 충당한다.
② 총 수입에서 총 지출을 공제하고 잉여금이 있을 때는 차입금 상환, 또는 다음 회계년도에 이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특별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제39조 (회계연도) 본 협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개시하여 12월 말일 종료한다.

제40조 (사업계획서 및 예산계획서의 편성) 본 협회의 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도록 한다.

제41조 (결산) 본 협회의 사업실적과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 이사회의 의결 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도록 한다.


제 5 장 보 칙


제42조 (정관의 개정) 본 협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회원의 과반수이상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3조 (해산) ① 본 협회의 해산은 총회에서 회원의 과반수이상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산림청장에게 신고를 한다.
② 본 협회를 해산할 때에는 재산을 청산하기 위하여 총회에서 청산위원을 선임하여 채무를 완제하고 잔여 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협회와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제44조 (규정) 본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제45조 (공고사항 및 방법) 본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간신문에 공고하여 행한다.
1. 협회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2.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3. 협회의 목적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널리 알려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정관은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 법인 설립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준용)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정관의 시행) ① 본 정관은 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개정된 정관은 2002. 2. 2부터 시행한다.
③ 개정된 정관은 2004. 2. 7부터 시행한다.
④ 개정된 정관은 2006. 2. 18부터 시행한다.
⑤ 개정된 정관은 2007. 2. 23부터 시행한다.
⑥ 개정된 정관은 2008. 2. 16부터 시행한다.
⑦ 개정된 정관은 2009. 2. 21부터 시행한다.
⑧ 개정된 정관은 2010. 2. 17부터 시행한다.
⑨ 개정된 정관은 2013. 9. 17부터 시행한다.
⑩ 개정된 정관은 2019. 5. 22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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