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숲해설가협회

    (사)한국숲해설가협회는

    "숲이 사람에게 사람이 숲에게"라는
     숲과 사람이 동행하는 가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숲해설가가 되고 싶습니다" 더보기

    자연과 인간의 통역자, 숲해설가가 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산림청 인증 숲해설가 양성기관]

알림과 참여

  • 2025 세계산림치유포럼
  • 숲해설가 전문과정 교육 확정자 발표(2025년 제54기) (사)한국숲해설가협회 제54기 숲해설가 전문과정에 지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인원 제한이 있어 부득이하게 지원하신 모든 분들께 기회를 드리지 못한 점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 확정자 명단* (가나다순)고은영 강민지 김기년 김상수 김미은 김애련 김영운 김영태 김은정 김정선 김현석 김혜경 김혜린 박매화 박승철 백승걸 신민철 신민준 오은영 양지은 유순덕 유재경 윤수경 윤이구 윤춘화 이계성 이난희 이미지 이수연 이아람장봉숙 정명형 정용욱 조혜경 주석헌 최영관 최호성 한아름 홍은주 황선희 ♧교육 확정자는 아래의 계좌로 수강료 입금 시 교육 접수가 완료됩니다. - 우리은행 : 1005-802-083057- 예 금 주: (사)한국숲해설가협회- 수 강 료: 1,400,000원- 납부기한 : 2025년 6월 17일(화) ~ 2025년 6월 25일(수) 24시까지♧등록 시 유의사항 - 반드시 신청자 성함으로 입금, 입금자 성함이 다른 경우 반드시 연락 바랍니다. 02) 747-6518 (확인 불가 시 정상적으로 신청이 되지 않을 수도 있음)- 입금이 완료되어야만 신청이 확정됩니다. 꼭 참고해 주세요.- 수강료 납부 마감일까지 미입금 시 자동 취소되며 차순위 대기자에게 기회가 넘어갑니다. - 등록 포기 의사가 있을 경우 미리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수강료 환불기준 - 교육 시작 전일까지 취소할 경우 전액 환불- 교육 시작 1주일 이내는 20% 공제 후 환불- 교육 시작 1주일 이후에는 환불 불가 ♧2025년 숲해설가 전문과정(54기)에 많은 성원 보내주셔서 감사드리며,확정되지 못한 분들께는 다시 한번 진심으로 죄송한 말씀을 전합니다.교육과 관련한 커리큘럼, 일정표는 등록이 완료된 후 개별 메일로 보내드립니다.♧기타 등록과 관련한 문의는 협회 사무처(02-747-6518)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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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과 함께하는 한마음 정원스케치]참여인력 자격기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수목원정원법 시행령 )[시행 2025. 6. 25.] [대통령령 제35601호, 2025. 6. 25., 일부개정]산림청 (수목원정원정책과-수목원) 042-481-1831산림청 (수목원정원정책과-정원) 042-481-4248 제6조(전문관리인의 자격)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전문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5. 6. 30., 2007. 6. 28., 2015. 7. 20., 2017. 8. 16., 2019. 7. 16., 2021. 6. 22., 2024. 7. 2., 2025. 6. 25.>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ㆍ임업종묘기사ㆍ식물보호기사 ㆍ조경기사ㆍ종자기사 또는 시설원예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능장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산업기사ㆍ임업종묘산업기사ㆍ식물보호산업기사ㆍ조경산업기사ㆍ종자산업기사또는 시설원예산업기사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4. 산림자원학ㆍ식물학ㆍ생태학ㆍ원예학 또는 조경학 분야를 전공으로 하여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수업연한이 4년 이상인 학교에서 산림자원학ㆍ식물학ㆍ생태학ㆍ원예학 또는 조경학을 전공하고 졸업(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해당분야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6. 산림 분야 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공무원이었던 사람 또는 수목원이나 식물원에서 식물의 조성ㆍ관리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7. 법 제18조의16제1항에 따른 수목원 전문가 교육기관에서 수목원 전문가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부칙 <제35601호,2025. 6. 25.>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수목원조성예정지 지정을 위한 협의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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