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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과 함께하는 한마음 정원스케치]참여인력 자격기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수목원정원법 시행령 )[시행 2025. 6. 25.] [대통령령 제35601호, 2025. 6. 25., 일부개정]산림청 (수목원정원정책과-수목원) 042-481-1831산림청 (수목원정원정책과-정원) 042-481-4248 제6조(전문관리인의 자격)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전문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5. 6. 30., 2007. 6. 28., 2015. 7. 20., 2017. 8. 16., 2019. 7. 16., 2021. 6. 22., 2024. 7. 2., 2025. 6. 25.>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ㆍ임업종묘기사ㆍ식물보호기사 ㆍ조경기사ㆍ종자기사 또는 시설원예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능장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산업기사ㆍ임업종묘산업기사ㆍ식물보호산업기사ㆍ조경산업기사ㆍ종자산업기사또는 시설원예산업기사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4. 산림자원학ㆍ식물학ㆍ생태학ㆍ원예학 또는 조경학 분야를 전공으로 하여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수업연한이 4년 이상인 학교에서 산림자원학ㆍ식물학ㆍ생태학ㆍ원예학 또는 조경학을 전공하고 졸업(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해당분야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6. 산림 분야 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공무원이었던 사람 또는 수목원이나 식물원에서 식물의 조성ㆍ관리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7. 법 제18조의16제1항에 따른 수목원 전문가 교육기관에서 수목원 전문가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부칙 <제35601호,2025. 6. 25.>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수목원조성예정지 지정을 위한 협의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