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치유지도사란?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림치유를 지도하는 전문 인력
1. 접수기간 : ~ 2014년 8월 27일(수) 17:00까지
2. 교육기간 : 2014년 9월 3일 ~ 2014년 1월 10일 매주 수.토요일
수 19:00~21:50, 18:30~22:20 / 토 10:00~17:50 (총 19주)
3. 교육대상 및 인원 : 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제4조의 3제1항의 관련) 및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산림치유지도사)에 위반되지 않는 자 40명 내외
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제4조의3제1항 관련)
산림치유 지도사 2급
가 .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의료, 보건, 간호 또는 산림 관련 학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2급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나 .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에서 의료, 보건, 간호 또는 산림 관련 학과의 전문학위를 취득하고 관련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2급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다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고 관련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2급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산림치유지도사)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림치유지도사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④ 이 법에 따라 자격이 부여된 자가 아니면 산림치유지도사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4. 접수방법 :
1) 방문접수 : 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운영팀(기슨관 104호)
2) E-mail 접수 : cukedu@catholic.ac.kr
3) 전화 접수 : 02)2164-6587~9
4) FAX 접수 : 02)2164-6590
5. 제출서류 : 지원서, 반명함판(3cm×4cm) 사진 1장,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해당자),
성적증명서(수강생이 졸업한 학교에서 발급한 3과목 이상 이수한 증명서로 확인)
<지원서는 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참조 http://www.catholic.ac.kr/~cukcedu/>
6. 선정방법 : 서류전형
모집인원 초과 시 우선순위
- 1순위 : 자격기준 전공자
- 2순위 : 자격기준 전공 졸업예정자
- 3순위 : 산림청 산하 산림치유 업무 종사자
- 4순위 : 산림관련 업무 종사자
- 5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 부모 가정 순
7. 교 육 비 : 140만원
8. 교육장소 : 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성심교정) 및 교외 실습장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지봉로 43 Tel. 02)2164-6587~9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 http://www.catholic.ac.kr/~cukced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