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치유지도사란?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림치유를 지도하는 전문 인력
1. 접수기간 : ~ 2014년 8월 27일(수) 17:00까지
2. 교육기간 : 2014년 9월 17일 ~ 2015년 1월 3일 매주 수ㆍ토요일
수 19:00~21:50, 18:30~22:20 / 토 10:00~16:50 (총 17주)
3. 교육대상 및 인원 : 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제4조의 3제1항의 관련) 및 산림 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산림치유지도사)에 위반되지 않는 자 40명 내외
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제4조의3제1항 관련)
산림치유지도사 1급
가. 2급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산림치유와 관련된 업무(치유의 숲, 국공립 교육시설, 산림치유 관련 교육 기관ㆍ단체에서 운영하는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기획ㆍ진행ㆍ분석ㆍ평가 또는 산림치유 교육과 관련된 업무를 말하며, 이하 “관련업무”라 한다)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1급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나. 「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또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에서 의료, 보건, 간호 또는 산림 관련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1급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산림치유지도사)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림치유지도사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④ 이 법에 따라 자격이 부여된 자가 아니면 산림치유지도사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4. 접수방법 :
1) 방문접수 : 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운영팀(기슨관 104호)
2) E-mail 접수 : cukedu@catholic.ac.kr
3) 우편접수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지봉로43 가톨릭대학교 기슨관104호
평생교육원운영팀 4) FAX 접수 : 02)2164-6590
5. 제출서류 : 지원서, 반명함판(3cm×4cm) 사진 1장,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해당자),
성적증명서(관련학과 졸업생 이외 연관과목 3과목 이상 이수한 증명서로 확인)
<지원서는 모집안내문 상단 첨부파일 다운로드>
6. 선정방법 : 서류전형
모집인원 초과 시 우선순위
- 1순위 : 자격기준 전공자
- 2순위 : 자격기준 전공 졸업예정자
- 3순위 : 산림청 산하 산림치유 업무 종사자
- 4순위 : 산림관련 업무 종사자
- 5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 부모 가정 순
7. 교 육 비 : 120만원
8. 교육장소 : 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성심교정) 및 교외 실습장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 http://www.catholic.ac.kr/~cukcedu/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지봉로 43 Tel. 02)2164-6586~9